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2시간(만3일)이 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합니다.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소변을 참고 방문합니다.
구강 피해가 있었다면,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고 방문합니다.
가능하다면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챙겨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응급키트부터 먼저 할 수 있나요? 아직 신고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응급키트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들어서요.
신고할지 말지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급키트는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우선 응급키트는 먼저 진행하고 향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사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할지 말지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급키트는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우선 응급키트는 먼저 진행하고 향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사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고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응급키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모르게 증거채취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느 기관에서 “신고 안하실 거면 응급키트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이 의미는 ‘경찰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향후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채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는 뜻입니다.
응급키트란 향후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할 때 그 증거로 사용될 물증을 채취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경찰에게 알리지 않고 민간인끼리 샘플을 채취하고 보관하다가 나중에 그 샘플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경찰은 이 샘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은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결국 이러한 샘플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향후 수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위하여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거를 채취해야 하고, 채취된 증거는 경찰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정보시스템에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가해자(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건 접수는 입건 이전 단계, 즉 수사개시 이전 단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즉각적인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감정결과가 나온 후 관할 경찰관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만약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접수된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중지” 처리가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하면 비로소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참고인(피해자) 및 피의자(가해자)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야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경우 고소인에게 불복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후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계 | 채취물 | 방법 및 주의점 |
---|---|---|
1 |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관계인 동의서 작성 |
의료진에게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 동의서 작성을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 72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감식 결과가 등록되어 이번 사건이나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가해자 혹은 수사상 용의자로 잘못 지목되지 않도록 관계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2 |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 치료 및 증거채취를 정확히 하기 위해 당신의 인적 기본사항, 사건 관련 사항, 과거력, 현병력, 신체 손상 유무, 생식기 상해정도, 정신적 후유증 여부 등을 의료진이 질문한 후 의료진이 작성합니다. |
3 | 겉옷, 속옷, 이물질 수집 |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나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부분을 닦은 휴지나 수건이 있다면 함께 수거합니다. |
4 | 피해자 신체의 부스러기 채취 | 손톱에 남아 있는 가해자의 부스러기를 채취하기 위해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습니다. |
5 |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 신체 부위(가슴, 목, 귀, 구강, 음부 주위등)에서 가해자의 타액 및 정액을 채취합니다. |
6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 둔부 밑에 종이수건을 깔고 빗을 이용하여 음모를 아래 방향으로 빗질합니다. |
7 | 생식기 증거 채취 | 질 삽입 혹은 시도가 있었을 경우 채취하여 질경을 삽입하므로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 |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 항문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에 채취합니다. |
9 | 구강 내 증거 채취 | 구강과 성기의 접촉이 있었을 경우 채취합니다. |
10 | 혈액 채취 |
혈액형, 유전자분석, 약물, 마약 및 알코올 성분을 채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가해자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였거나, 다른 음료나 음식의 섭취 후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물복용을 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든지, 자고 일어난 후 성기의 상처를 발견했거나 성기의 통증이 있었던 경우도 약물복용을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
11 | 소변 채취 | 약물, 마약 성분을 채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