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2시간(만3일)이 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합니다.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소변을 참고 방문합니다.
구강 피해가 있었다면,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고 방문합니다.
가능하다면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챙겨옵니다.
| 단계 | 채취물 | 방법 및 주의점 |
|---|---|---|
| 1 |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관계인 동의서 작성 |
의료진에게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 동의서 작성을 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 72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감식 결과가 등록되어 이번 사건이나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가해자 혹은 수사상 용의자로 잘못 지목되지 않도록 관계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 2 |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 치료 및 증거채취를 정확히 하기 위해 당신의 인적 기본사항, 사건 관련 사항, 과거력, 현병력, 신체 손상 유무, 생식기 상해정도, 정신적 후유증 여부 등을 의료진이 질문한 후 의료진이 작성합니다. |
| 3 | 겉옷, 속옷, 이물질 수집 |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나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부분을 닦은 휴지나 수건이 있다면 함께 수거합니다. |
| 4 | 피해자 신체의 부스러기 채취 | 손톱에 남아 있는 가해자의 부스러기를 채취하기 위해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습니다. |
| 5 |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 신체 부위(가슴, 목, 귀, 구강, 음부 주위등)에서 가해자의 타액 및 정액을 채취합니다. |
| 6 | 가해자가 흘린 음모 채취 | 둔부 밑에 종이수건을 깔고 빗을 이용하여 음모를 아래 방향으로 빗질합니다. |
| 7 | 생식기 증거 채취 | 질 삽입 혹은 시도가 있었을 경우 채취하여 질경을 삽입하므로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8 |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 항문 삽입 시도가 있었을 경우에 채취합니다. |
| 9 | 구강 내 증거 채취 | 구강과 성기의 접촉이 있었을 경우 채취합니다. |
| 10 | 혈액 채취 |
혈액형, 유전자분석, 약물, 마약 및 알코올 성분을 채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가해자가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였거나, 다른 음료나 음식의 섭취 후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약물복용을 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의식이 없었다면 약물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든지, 자고 일어난 후 성기의 상처를 발견했거나 성기의 통증이 있었던 경우도 약물복용을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
| 11 | 소변 채취 | 약물, 마약 성분을 채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