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겨울, 한 초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바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고통은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3일 동안
경찰서와 상담소, 병원을 전전하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 결과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센터방문을 통해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법률상 명칭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병원의 4자 협약으로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