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진술녹화를 한 영상만을 가지고 미성년 피해자의 증언을 대신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법원행정처 와 함께 영상증인신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증인소환장과 함께 전달되는 에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다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영상증인신문 실시를 허락하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모니터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