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로 녹화·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술녹화 제도를 운영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로 녹화·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여성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을 다시 기억해 이야기해야 하고, 자칫 말을 잘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란 이런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진술조서 등 작성 시 피해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